배달,대리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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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3-06-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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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플랫폼 노동자들도 다음달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 7월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주는 오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동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뉴시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