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3회 작성일 19-09-19 17:51

본문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주당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로 12시간까지 추가 근무가 가능하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토요일,일요일 각8시간씩  해서 주당 총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주당 68시간을 52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나 기업체는 이래 저래 고민이 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일경제신문 2014년 2월 14일 3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