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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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1회 작성일 22-0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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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2022.1.27부로 시행됩니다.

중대재해법은 2018년 12월 태안 한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사망 산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정됨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 받는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은 2년 후부터 적용 대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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