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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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1회 작성일 22-01-28 14:52본문
중대재해 처벌법 2022.1.27부로 시행됩니다.
중대재해법은 2018년 12월 태안 한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사망 산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정됨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 받는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은 2년 후부터 적용 대상 됩니다.
첨부파일
- 중대재해처벌법_20220127.pdf (1.8M)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8 14: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