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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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8회 작성일 19-09-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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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 대상
[아웃소싱타임스]일자리를 늘리면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16일 국세청은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공격적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정지원을 받는 대상 기업은 지난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이다.

단,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수입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일자리 창출 비율이 2% 이상이어야 하며, 300억~1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4% 이상 늘려야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내년에 ‘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 창출 비율 계산 시 가중치가 부여돼 1명만 고용해도 1.5명으로 계산된다. 청년근로자는 15~29세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해 전송하면 되고, 계획서 제출 기한은 1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