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470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9회 작성일 19-09-20 09:30

본문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의결…월급 기준 135만2230원
[아웃소싱타임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사 양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새벽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14차 회의는 15일 오후 5시부터 열렸으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 등을 놓고 9명씩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에 격론이 벌어지며 파행을 겪었다. 결국 오후 11시40분쯤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퇴장했고 이튿날 오전 3시30분 속개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인상률 7.3%는 유사근로자 임근인상률 3.7%,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 조정분 1.2%를 더해 산출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5.1∼8.1%였다.

투표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총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했다. 나머지 2명은 반대, 기권했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336만명)로 추산된다.

올해 협상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8일을 넘겼다.

한국노총은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