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고용노동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3회 작성일 19-09-19 17:57

본문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30.(화)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하고 금년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