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모든 자의 안전과 보건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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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74회 작성일 19-09-20 09:30본문
노동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자의 안전과 보건이 위험예방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도급인에게 있다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위원장: 노민기 前 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는 지난 8일 제2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산업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공익위원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한 「산업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공익위원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현장 친화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노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고, 현장 준수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효율적 의무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벌칙의 내용을 실효성이 크지 않은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등) 중심에서 경제벌(과태료, 과징금 등) 중심으로, 또한 자연인인 행위자(안전관리자 등) 중심에서 법인중심으로 전환하는 벌칙부과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원·하청 간 권한과 책임체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노동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자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고, 위험예방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도급인에게 권한범위 내에서 위험예방의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넷째,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원·하청 등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연계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위험예방을 위한 원청 또는 모기업의 권한 및 의무사항을 명기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민기 위원장은 “합의문 도출에는 이르진 못했지만, ‘산업안전보건 혁신방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의견서 채택을 계기로 산업현장에 안전제일 경영이념이 구축되고 안전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정의 인식과 태도가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그간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산업안전보건 혁신방안 관련 6대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이번 공익위원 의견서 채택은 회의체 일몰 시한(발족 후 최대 2년)을 앞두고, 노동계의 복귀가 지연됨에 따라 우선 공익위원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