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지역 상시감독 등 불법파견 근절대책 발표-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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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5회 작성일 19-09-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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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지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파견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인력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15일 "안산·시흥지역 파견근로자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허가받은 파견업체는 2천743곳이다.
이 중 12%에 해당하는 330개 업체가 안산·시흥지역에 있다.

안산·시흥지역 파견노동자는 2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전체 파견노동자(21만명) 10명 중 1명이 해당 지역에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파견노동자가 많은 경기도 성남에 5천여명, 공단 밀집지역인
경남 창원에 2천여명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안산·시흥지역의 파견노동자 밀집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안산·시흥지역 사업체들이 일시·간헐적 사유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비율은 93.4%로
전국 평균(28.1%)의 세 배를 웃돈다.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6개월 동안만 파견을 허용한다.

노동부 안산지청이 지난해 벌인 근로감독에서 88개 사업장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는데,
이들 사업장에서 적발된 파견노동자의 98%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상시업무를
하고 있었다.

노동부 안산지청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파견수요 축소와 불법파견 근절로 요약된다.

안산지청은 이에 안산·시흥스마트허브(옛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인력을 공급하는
‘스마트허브 고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업체들의 수요에 맞게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능 습득·향상 훈련을 제공해 미스매치
현상을 줄일 계획이다. 정규직 취업과 취업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동시에 불법파견 전담 근로감독관 2명을 스마트허브 고용지원센터에 배치해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펼친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고용지원센터에 파견된 전담 근로감독관이 일상적으로 불법파견
신고를 받고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조업 파견노동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사업주들이 인력난을 호소하면서 이러한 관행을 반복해 왔다"며
"공공고용서비스를 확대해 필요인력을 공급해 주는 대신 불법파견 관행을 지속하면
엄벌하겠다는 의미를 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안산지청은 이달부터 정책을 시행하고 8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