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를 '복합고용서비스'로~(파워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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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9회 작성일 19-09-20 09:27본문
파워인터뷰: 원택용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장 | |
- 전국 사업체 1만여 곳으로 5년새 2배 늘며 급성장세
- 사업장 지도점검, 인증사업 등 협회위탁 이끌어 낼 것
- 방문취업동포 취업알선, 건설임금 보존책 등 현실화도
“고용서비스 산업이 ‘복합고용서비스’ 산업으로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말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제4대 회장에 취임한 원택용 회장이 임기 2개월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업종별 업무양식 표준화, 지도점검 방식 개선 등 현장의 고민도 풀어야하고 직업안정법 제도개선, 재외동포 취업알선 규제 개선,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인증제도 개선 같은 굵직한 대정부 현안들도 첩첩이 쌓여있다.
아웃소싱산업 내에서도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원택용 회장으로부터 협회 발전계획과 각오를 들어본다.
현재 국내 고용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은?
▲ 현재 전국에 1만여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있는데 이는 5년 전에 비해 2배로 성장한 수치로 산업의 성장속도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고용서비스산업은 소개알선, 파견·아웃소싱, 직업훈련 등 모든 산업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복합고용서비스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고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내 중점을 두고 시행할 협회정책 방향은?
▲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고용 안정에 많은 공헌을 다하고도 정책에서 항상 소외돼왔던 전국 1만여 회원사들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회원들의 역량강화와 대정부 제안은 물론 사회 각계 홍보 전략 등을 통해 회원사 권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회원 상호간 수평적 소통으로 평등 원칙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도 두 귀를 활짝 열어놓고 회원사들의 사소한 의견이라도 존중, 경청하여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산업이 복합고용서비스로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이끌어내는 중추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행하게 될 과제는?
▲ 먼저 각 소개업종별 업무양식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서비스사업자들은 건설, 파출, 간병, 헤드헌팅 등 소개업종별로 업무양식표준화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업상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구인·구직자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확립하는 일을 가장 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정부 과제인 민간고용서비스사업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직업안정법 제도 개정부분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육입니다.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들의 질적 향상과 산업발전을 위해 일본처럼 법 제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고용서비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고 종사자들도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 함으로써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둘째는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분기별 1회씩, 연4회 진행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전국 1만여 사업장을 모두 방문하고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협회는 지도점검을 위탁받아 철저한 점검매뉴얼에 따라 사전에 문제를 파악해 개선시킴으로써 고용서비스시장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인증제도입니다. 우수기관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방법이나 인센티브 등의 문제로 사업자들의 참여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용해 인증업체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증제도의 취지도 살려 고용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 먼저 고용서비스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방문취업 동포(H-2)는 고용센터의 취업알선만 가능하고,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의한 취업알선은 금지되어 있는데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민간 직업소개소의 취업알선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양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도 ‘고용규제 개선과제’(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12.13)에서 지시하신 내용도 있듯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고용서비스 소개업종 중에 건설일용직의 경우 임금 선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사용업체(건설사)에서는 임금과 소개요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존하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고용서비스정책 지원도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고용서비스활성화를 정책과제로 삼고 많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무료고용서비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이는 정부 예산의 소모성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직자 취업과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유료민간고용서비스 시장에 대한 투자가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협회 지회, 회원사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 현 조직을 재정비하고 취약지부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직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조직 내실화 및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앙회와 지회 간 소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조회, 동호회 등 회원 간 공감의 장을 마련해 상호간 친밀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미래 복지는 고용안정입니다. 고용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국가안정과 사회복지도 이룰 수 없다고 연구결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서비스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 민간고용서비스사업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 민간고용사업자의 사업영역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직종의 고용알선에서 복합고용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필요하며 다직종 고용알선업을 비롯한 근로자파견과 아웃소싱서비스, 복합고용서비스를 위한 시설투자와 고용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사업적 역량을 강화할 때입니다.
<아웃소싱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