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학생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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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90회 작성일 19-09-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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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재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본분이 학업이므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노동부 관계자는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기 중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는 구직활동,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