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차별에 원청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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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7회 작성일 19-09-20 09:33본문
1.“파견근로자 차별에 원청 책임있다”
-서울행정법원, 상여금 차별액 2배로 배상해야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시정 사건에서 원청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판사)는 지난 21일 삼성전자 휴대전화 협력업체 모베이스와 위드인·리드잡넷 등 파견업체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고의적·반복적으로 차별적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모베이스에 손해액의 2배 배상을 명한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모베이스는 휴대전화 부품과 케이스 조립작업을 위해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파견업체 6곳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다.
모베이스는 정규직에게는 상여금 연 400%를,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한 파견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수당 없이 상여금 연 200%를 지급했다.
이에 파견근로자 8명이 공동으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 초심판정과 재심판정은 서로 달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파견업체에 있다는 이유로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중앙노동위는 파견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과 상여금을 적게 받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파견업체뿐 아니라 원청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의 핵심내용은 원청인 모베이스가 파견노동자 차별시정 당사자인지 아닌지를 따졌다.
재판부는 △모베이스가 파견근로자를 6개월 넘게 사용하면서 정작 파견업체에는 6개월 이내 근무한 정규직의 임금정보를 제공한 점 △잘못된 임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파견업체 사업주들이 파견근로자에게 연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한 점을 모베이스의 귀책사유로 지적했다. 원청사업주가 파견노동자 임금차별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그 피해액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는 기간인 6개월을 기준으로 정규직 임금정보를 제공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모베이스측 반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베이스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체지만, 일시적·간헐적 업무에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악용해 파견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인천지법은 올해 1월 모베이스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리기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이상 일시적·간헐적 업무에 파견을 사용하도록 한 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모베이스는 파견업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파견근로자들이 6개월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파견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이 온전히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베이스는 정규직에게는 연차휴가수당 120%를, 파견근로자에게는 60%를 지급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해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확보할 수 있다”며 “파견법이나 기간제법이 규정한 차별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