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수의계약 연 5회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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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4회 작성일 19-09-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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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수의계약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수의계약 가이드라인인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계획’을 처음 만들어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의 골자는 ▶2000만원 이하→15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체결 기준 축소 ▶연 5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 수의계약 금지 ▶계약 이행 과정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서울시는 수의계약 체결 기준을 낮추면 2018년까지 수의계약 비율이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공공계약 과정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계약정보 통합정보관리시스템도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각 부서는 동일업체와의 계약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도록 체크하고 수의계약 때는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 기업 배려 차원에서 여성·장애인기업 등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에 개선 계획을 시범운영한 뒤 향후 공사·용역계약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서울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가 진행하는 공공계약에만 적용되는 건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서울시 수의계약의 약 70%가 투자·출연기관 및 산하 공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