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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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1회 작성일 21-08-05 13:21본문
[7월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7월 27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택배사업자-영업점,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7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에 게시되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56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32조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산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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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택배기사_위수탁_표준계약서.hwp (25.5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05 13: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