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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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3회 작성일 22-12-15 11:29본문
검찰은 산업재해를 수사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자'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의무자'를 구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재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다.
(중략)
검찰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중대재해법 시행령 4조에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형을 9가지로 명시했다. ①안전보건 경영 방침 마련 ②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마련 ③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④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⑤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⑥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⑦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이행 점검 ⑧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등 매뉴얼 이행 점검 ⑨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조치 준수 여부 판단기준 마련이다.
이하 첨부 참조
(한국일보에서 퍼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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