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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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1회 작성일 22-08-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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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5일(금)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 (유급 주휴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