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확정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1회 작성일 22-08-10 10:27 본문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5일(금)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 (유급 주휴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목록 이전글직장인 건강보험요율 1.49% 인상 22.09.05 다음글고용시장 4월 노인 취업자 증가 2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