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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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1회 작성일 21-08-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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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7월 27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택배사업자-영업점,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7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에 게시되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5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32조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29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산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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